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의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정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와 방법, 대상 제출 시기는 건설물, 기계와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 2021. 12. 15.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자와 인정 자격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 및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제조업, 사업장에서 간 선물, 기계 및 기구,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께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고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과 사업장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에 의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1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첫 번째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 2021.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