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1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로부터 유해 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