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기술인력, 관리자 선임 필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신고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법적의무 제도들을 진행하고 마지막 영업허가 과정에서 토지가 불가하다던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불가하다던지,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선임할 대상이 없다던지 등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격증 기준이 더 .. 2024. 1. 30.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확인하세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로 개정되어 21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량기준 작성대상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작성 대상이 됩니다. 수량기준에는 상위규..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