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1 화학사고예방관리 구성요소와 작성 제출 제외 대상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이 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며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집중 관리입니다. 적용대상 및 구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입니다. 1군 유해화학..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