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2 화학사고예방관리 구성요소와 작성 제출 제외 대상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이 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며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집중 관리입니다. 적용대상 및 구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입니다. 1군 유해화학.. 2021. 12. 13. 화학사고예방관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는 단위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란, 기존의 장외 영향 평가와 위해 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및 구분으로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 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 자입니다.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및.. 2021.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