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비대상별 제출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13개 대상 업종 코드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으로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제출 대상 업종 사업장입니다.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 2023. 9.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정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하기 위함 제출대상이시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꼭!꼭.. 2023. 7. 20.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컨설팅 적정결과 후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했던 제조업 대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 계획·설계 단계에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업무 ✔️ 사업장 가동 중인 상태에서 방문하여 기술지원, 진단 등 사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법적 제도인데요. ■ 위험 업종의 사업장은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계획·설계 단계에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유해·위험방지계획.. 2023. 6. 1.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는 업종과 설비대상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설비 대상은 총 5종류로 ①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분진작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진이란? 분진(Dust)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이자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로써 공기 중에 분산된 고체 입자를 뜻하며, 금속·광물·나무· 섬유·안료·염료·곡물 분진 등 다양하게 발생된다. ❚ 분진의 유해·위험요인 광물성 분진: 광산에서 채취된 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2023. 5. 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