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1 유해화학물질 취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포스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가 합쳐져 새로 개정된 제도로 2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할까? 구분 1군 2군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고시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고시의 하위규정수량 이상~상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 2023. 9. 26.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확인하세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로 개정되어 21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량기준 작성대상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작성 대상이 됩니다. 수량기준에는 상위규.. 2023. 7. 1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의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됩니다. ※ 미 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장외영향평가 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 2023. 3.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