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출과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설명서이며 화학물질의 유행성과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방법까지 다양하게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MSDS 상에서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 저장 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 정보를 이용해 사업장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노동자는 직업병과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자가 작성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만 전달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해성, 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구성성분 명칭과 함유량에 대한 영업 비밀 해당 여부는 사업주가 판단을 했습니다.
영업비밀로 표기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해 영업비밀로 표기해 화학제품의 유행성과 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고, 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변경된 MSDS 제도
작성 주체는 대상 화학물질 양도, 제공자였습니다.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해 직접 취급하며 양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MSDS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며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개정 법령에서는 작성 주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제조와 수입자로 변경했습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 작성,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제조와 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SDS 기재항목
모든 제품의 구성성분은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해야 MSDS의 기재 항목은 구성성분 중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기재하지 않은 미분류 화학물질은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이후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대상 화학물질의 양도 제공자는 MSDS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 사항은 산안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제출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와 수입자는 작성한 MSDS를 제고하고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위탁을 받았고 공단에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 내 유해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취급하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경우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 사항은 비교액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자료로 MSDS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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