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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항목별 사항과 과태료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14.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법인을 고려할 때는 사업이 안정되고 규모가 커진 상황으로 같이 일하는 직원도 5인 이상 늘어나면서 회사의 구색도 갖추게 됩니다. 법인이 되면 이전과 많은 것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의 규모와 회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만큼 요구되는 것도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로 사업장 의무 교육과 관련해서도 자주 통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은 상황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와 같은 통화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전화 일 수 있기 때문에 통화를 거절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실정입니다. 전화가 오는 업체에서는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해당 교육은 관련 법에 의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해당 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과목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 자격 없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고 강사 자격이 필요한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감독자,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이 필요하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대상, 교육시간, 자체 교육 가능 여부, 강사 자격, 과태료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교육 시간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업의 경우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강사 자격에는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교육 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교육 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별도의 강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대상이고 연 1~2회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격요건 없이 교육이 가능하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는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으로 가능합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하며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만 해당되며 미 실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연 1회 이상 퇴직금 사업자라면 자체 교육도 가능합니다. 미 실시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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