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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산업안전 자료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점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9.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가 난 회사 입장 역시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법적인 장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4월에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고객의 폭언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입니다. 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는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가 업무와 관련해서 폭언으로 건강장해를 당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의무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걸릴 수 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유용한 입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서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기준 가이드는 고객과 통화를 하는 일이 주 업무인 콜센터 상담을 하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고객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접점이 있는 근로자들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런 대우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된다면 업무의 효율은 저하가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지속적은 고객의 폭언이 발생한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 만족도 역시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퇴직하고 이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이미지 저하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폭언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게 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고객의 폭언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이 필요하며 휴게시간의 증가,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 등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증거를 제출해야 할 때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폭언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폭언으로 감정 노동하는 일이 없도록 폭언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폭언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에는 폭언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구 게시나 사전 음성안내,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구축, 고객응대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교육 실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신체의 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초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등에 의해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콜센터, 사회복지사, 버스운전기사 등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고객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과 작은 접점이라도 있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주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사업주분들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한 가이드나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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