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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산업안전 자료실

위험성평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시설이 날로 발전을 하면서 시설, 설비에 대한 위험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까지 거치는 과정의 중요성 역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를 주체하는 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모두 참여를 해서 맡은 바 역할에 맞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평가 실시와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평가 실시에 관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담당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방법

 

첫 번째는 실시 규정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평가대상을 선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을 한 다음 유해, 위험요인을 분석 및 파악을 하고 끝으로 부상 및 중대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중대성 크기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위험성 기준을 비교해서 추정되는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허용이 되지 않는 범위일 경우에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위험요소를 가능한 낮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는 사업장을 설립한 지 1년 이내에 실시를 해야 하며, 처음에 실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가 해야 하는데 해당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는 수시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가 있는 경우,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작업방법, 작업절차를 새롭게 도입을 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밖에도 사업주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면 공단 심사원이 방문을 해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의해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게는 평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전업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종은 총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먼저 산재보험료 20% 인하가 가능합니다.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이 적용되는데 위험평가시 20%, 산재보험률 인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인정받은 경우 10%의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정 유효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 보건 감독 유예,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사고예방,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린 보조금 일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문의사항은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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