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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산업안전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는 단위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1. 18.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란, 기존의 장외 영향 평가와 위해 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및 구분으로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 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 자입니다.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단, 법 제 23조제 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을 제외해 주기도 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나누는 제출 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단위는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운영 단위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입니다.

 

 

계획서 구성요소는 유해관리계획서에는 사업장 일반 정도 및 취급 시설개요, 사고 대비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사고 대비 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에 관한 사항, 사고 대비 물질 취급시설 운전 책임자, 자업자 현황,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의 획인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그 밖에 사고 대비 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에는 기본평가 정보에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 시설 개요,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취급시설 목록 및 취급량,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공정 정보, 운전 절차 및 유의사항, 취급시설 입지정보, 주변지역 입지정보, 주변지역 기상정보가 있으며 장외 평가 정보에는 공정 위험성 분석,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안전성 확보 보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작성 제출 예외 대상자

 

첫 번째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 학교, 두 번째는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로 10의 하위 규정 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 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세 번째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입니다.

 

 

네 번째는 시행규칙 별로 1제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 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 보관, 진열하는 시설, 다섯 번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여섯 번째는 '의료법' 제3조제 2항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

 

 

일곱 번째는 '항민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 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 1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타 화학물질 안전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아홉 번째는 '농약관리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 진열하는 시설, 열 번째는 '철도산업잘전기본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 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행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 계획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의 사류 제출 부담을 완화해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취급량, 취급 형태에 따라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작성 수준 구분 및 이행 수중을 차등화해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화학물질 안전원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내 '화관법 민원 24'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충북 청주시에 있는 화학물질 안전원에 직접 최소 2번 정도 방문을 했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심사 결과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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