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유해신고방지계획서의 정의와 대상 업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재 사고를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총 882명으로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사업장 내 안전에 대한 확보는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이나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출 대상 업종
첫 번째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시입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시입니다. 세 번째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일 경우, 네 번째는 터널 건설 등의 공사 시이며, 다섯 번째는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시입니다. 여섯 번째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시입니다.
대상 업종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나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자 부품 제조업입니다.
위에 언급한 해당 제출 대상일 경우와 대상 업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 착공(실 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첫 번째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두 번째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건축 분야 기술사, 세 번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써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를 칭합니다.
접수 시에는 제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계획서 2부, 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의 현장 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자기 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이 필요합니다.
또 계획서 작성 시 첨부할 서류로는 건설공사 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계획서 안에는 공사 개요서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설치 15일 전에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1차로 서류심사를 거치고 2차로 확인 심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정의를 알아보고 대상 업종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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