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화학공장의 경우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산업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독가스 발생과 복합적인 유해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 공정안전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 물질을 제고하고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설비의 위험 물질 누출과 화재 그리고 폭발로 인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와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로 제출 대상 규정으로 대상 업종 사업장,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유해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입니다. 유해, 위험 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 제고하고 취급하는 저장하는 사업장입니다. 저장 용기에 보관하는 유해, 위험 물질을 고정에 그대로 투입해 제조하고 취급하는 경우로 저장량과 제조, 취급량 중 큰 값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보고서 제출 대상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수지와 기다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입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와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 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과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 누출과 화재, 폭발 사고입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1항에 따라 설비에서 누출과 화재 폭발 사고입니다.
시기의 경우 착공일 30일 전 이전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은 기존 설비의 제조, 취급, 저장 물질 변경, 제조량, 취급량, 저장량이 증가해 규정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해당일 30일 전입니다.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은 반응기를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해 용량을 늘리는 경우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되거나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 정격용량의 총합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이며 플레어 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제출 방법
제출 서류로 보고서 심사신청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별지 1호 서식 공정안전보고서 2부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장계좌로 수수료 입금입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합니다. 네 번째, 공단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합니다.
공동 심사 절차는 심사 신청(가스안전공사), 접수, 심사 일정 통보, 심사,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심사 결과 통보, 심사 신청(안전보건공단), 접수, 심사 일정 통보, 심사,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심사 결과 통보입니다. 심사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 가스안전공사는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입니다. 심사 결과는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합니다.
과태료와 벌금
미제출 등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은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을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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