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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산업안전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 구성요소와 작성 제출 제외 대상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1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이 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며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집중 관리입니다. 적용대상 및 구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입니다.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제출 구분은 사업장 단위이고, 제출 단위는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운영 단위입니다.

 

작성, 제출 제외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 수량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하위 규정 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제 5호라 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 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 보관 진열하는 시설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입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 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 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해 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 진열하는 시설입니다. 농약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 진열하는 시설입니다. 기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시설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사고 대비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방재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사고 대비 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 책임자, 작업자 현황,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 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그밖에 사고 대비 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기본평가 정보로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공정정보, 운전 절차 및 유의사항, 취급 시설 입지정보, 주변 지역 입지정보, 주변 지역 가상정보이며 장외 평가 정보에서는 공정 위험성 분석,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 방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산정 목적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영향 범위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 해당 여부 판단입니다. 산정기준은 사업장 단위, 취급시설 단위가 있으며 방법으로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단위 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 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입니다.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합니다. 참고자료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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