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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산업안전 자료실

안전인증 kcs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과정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1. 1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안전인증 kcs란 그 대상이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간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안전인증 kcs의 4단계 심사

 

첫 번째로 서면심사를 하는데 설계도면 등 제품의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며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하는데 사업장의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기계, 기구의 안전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지 기준을 통해 판단을 하는데 서면심사에 적합함을 통지받은 자며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합니다.

 

 

세 번째로 제품심사를 하는데 개별, 제작 중 검사(개별), 형식별로 구분이 되며 생산된 기계와 기구가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확인심사를 하게 되는데 매 2년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확인을 합니다.

 

 

각 심사단계 별로 서면심사는 15일(외국 제조는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30일(외국 제조는 45일), 제품심사는 개별 제품의 경우 15일, 형식별 제품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대상품별, 심사별, 정격하중, 압력 능력에 따라 심사비용은 상이해집니다.

 

 

사용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검사를 하게 되는데 안전검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합니다. 안전검사 의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속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안전인증 kcs마크를 부착, 판매하도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의 종류

 

의무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이 있는데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무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화, 안전장갑,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율안전 확인품목에는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잠수기가 있는데  안전모는 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합니다. 보안경은 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하고  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 잠수 헬멧과 잠수 마스크를 포함합니다.

 

 

kc인증과 kcs인증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kc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을 말하고 kcs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인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입품의 안전인증은 대상인 프레스, 고소작업대, 크레인, 사출성형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 전에 안정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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