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주요 설비를 설치 및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제조업, 사업장에서 간 선물, 기계 및 기구,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께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고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과 사업장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에 의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1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첫 번째는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이렇게 총 13개의 업종에 해당됩니다.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총 13개의 업종에 해당되며 제품 생간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 설비 및 기구의 증설, 교체, 개조에 의해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되는 규모의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요 구조부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상 설비의 경우 전기 계약 용량 하고는 상관없이 해당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시는 경우 유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의 기계, 기구 및 설비로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정되는 작성 자격자
첫 번째 화학, 전기전자, 기계, 재료, 안전 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이며, 두 번째 전기안전, 기계 안전,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교육과정 수료를 마친 사람입니다.
네 번째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이 경력 5년 이상이 된 사람이고, 다섯 번째 고등학교 졸업과 경력 9년 이상이 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전문대학(이공계) 졸업과 경력 7년 이상이 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졸업과 경력 5년 이상된 사람이며, 여덟 번째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교육과정 수료를 마친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화학, 기계, 전기전자, 재료, 안전 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사 자격과 경력 3년 이상된 사람입니다.
제출 시기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은 제출처 사업장 관할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실 땐 각 항목별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 1~2매 정도 되게 작성하며 규정 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고 기타 항목은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가 적정, 조건부 적정일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부적정일 때는 거의 없겠지만 통보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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