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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산업안전 자료실

위험성평가 대형사고를 예방 하는 사업주의 의무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1. 4.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고도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기계, 기구들의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시설물들이 안전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시설물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주 주최로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내 감소대책을 세워 부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주최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최초 평가 후 매년 사업장이 정한 기일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 가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공정 과정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의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2단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감소대책 수립입니다.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공학적인 방법(기술적 방법), 관리적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는 1회성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만큼, 매 평가 종료 시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절차를 반복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로서 위험한 작업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저감 시키는 방법, 공학적 대책으로 연동장치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관리적 대책으로는 사업장 작업 절차서를 재정비하는 방법, 소극적 대책은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가 있습니다.

 

평가 참여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위험성 평가 실시 총괄 관리)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고,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시행하게 할 관리감독자(부서장),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기계, 기구, 설비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 작은 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기란 현실상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컨설팅해 주고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등 모든 평가를 지원해 드리는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하시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아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클린사업장 컨설팅까지 환경안전기술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지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더더욱 진행이 어렵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전문 컨설팅 업체로서 다수 업체의 평가 경험과 터득한 노하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드립니다. 더불어 안전교육과 보고서 작성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전문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소를 절대 잃어버릴 일 없는 외양간으로 튼튼하게 보수하고 리모델링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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