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 포스팅 준비했는데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주체별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권한을 파악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담당자별로 어떤점이 다른지 구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주체와 역할
참여 |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 * 위험성평가의 주도 및 총괄 관리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감독자 | * 위험성평가 수행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및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및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과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보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4.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5.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
*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실행 관리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함으로, 아래 업무를 총괄해 관리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근로자 | * 위험성평가 참여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2.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3.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4.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5.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할 때 6.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할 때 |
◈ 위험성평가 교육
구분 | 종류 | 대상 | 교육시간 | 교육기관 |
고시에 따른 지원 교육 |
사업주 교육 |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자 책임자 |
대면 2시간 | 안전보건공단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
사업주 | 대면 4시간 | 안전보건공단 | |
평가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 대면 16시간 | 안전보건공단 | |
전문가 양성 교육 | 희망자 | 대면 18시간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
일반 교육 |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 희망자 | 온라인 2시간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 희망자 | 온라인 5시간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제조업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위험파악부터 자료 공유까지,
위험성평가 제도 이행을 위한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해보세요 :D
'위험성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2단계, 유해위험요인파악 (0) | 2025.05.07 |
---|---|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1) | 2024.12.19 |
위험성평가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 수준 판단하기 (4) | 2024.10.10 |
위험성평가 핵심요인기술법으로 위험성 수준 판단하기 (0) | 2024.08.14 |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으로 위험성 수준 판단하기 (0) | 2024.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