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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12. 19.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미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총 다섯가지 절차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의 첫번째 단계 [사전준비] 단계에 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먼저 다섯가지 절차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등을 활요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3)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해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후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5) 위험성평가 공유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공유

 

🟡 위험성평가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 작성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전, 확정 필수 사항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은 3단계( 상 / 중 / 하, 저 / 중 / 고 )로 할지, 5단계( 매우높음 / 높음 / 중간 / 낮음 / 매우낮음)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만약 위험성의 수준을 5단계로 나눈다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윟머이 어떤 것인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5단계 예시
매우높음 : 사망 및 영구 장애를 일으키는 재해
높음 :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중간 :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낮음 : 3개월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매우낮음 :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기준이 정해졌다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후 활용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의 각종 기준은 물론 우리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교육

 

-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1단계 사전준비는 본격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기초를 탄탄히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의 수준을 몇단계로 나눌것인지, 그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논의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도 컨설팅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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