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위험기계 ·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기계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위험기계 사용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몇가지 기계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해 KCs인증을 받아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어떤 제도인지 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92조 |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 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위험기계 · 기구 대상품
(13년 3월 1일 이후 제조기계 해당)
NO. 위험기계 · 기구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휴대형 제외)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
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4 분쇄기 또는 파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7 자동차정비용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8 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 ·밀링기)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
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
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10 인쇄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신고제출서류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신청 사업장 정보 및 기계 정보 등을 기재
- 신고서는 형식별로 작성하여 제출
- 신청 형식이 2대 이상일 경우 별지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
- 형식은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
- 대상품별 용량 구분
② 제품의 사용설명서 (한글작성)
- 제품명, 형식, 사용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서(사용설명서)
③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 · 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한 기계 사용을 위한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산안법 제도입니다.
위험기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문의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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