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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꼼꼼하게 잘하는 환경안전기술원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10. 12.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 컨설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인 

위험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여

KCs인증마크를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저희에게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희가 진행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합기 KCs인증
컨설팅 사례

 

해당 사업장의 혼합기는 방향제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 교반을 목적으로 설치된 혼합기였고요.

혼합기의 경우 4가지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0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인 경우
02 분사 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인 경우
03 혼합 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04 식품용인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서류로 제일 기본은 신고서 작성!

간혹 신고서 작성부터 막막하셨던 사업장도 계셨더라고요,

 

신고서의 형식명은 사업장에서 앞으로

사용할 기계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며,

신고가 들어간 이름으로 계속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설명서는 한글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혼합기의 제품설명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요 작동 방법

•  설비 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  방호장치의 유지 보수

•  안전 작업 방법

•  내부 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다음은 위험성평가 결과서 내용입니다.

01 덮개 및 구동부 방호장치

혼합기의 구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원료의 비산 등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는 메인 모터 구동부에 고정형 방호 덮개를 설치하여 끼임의 위험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02 덮개 연동 시스템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회전날 운전 정지 후 아지테이터 상승 시 회전날이 정지되는 구조의 인터록 연동장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덮개가 닫힌 후 기동스위치를 조작해야만 회전날의 운동이 시작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계는 별도의 덮개가 필요 없는 구조이며, 혼합을 위해 혼합 용기 내 아지테이터 하강 시에만 회전날의 운동이

시작되는 구조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03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 정지를 필요로 하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하며,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는 제어반에 버섯형(돌출)누름버튼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버섯형(돌출) 누름 버튼의 비상정지장치는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하는데요

여러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주변 배경색 황색 없이 엑추에이터만 설치해 주신 사업장이 정말 많아 보완을 도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장에서는 알맞게 설치해 주셔서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04 기계의 외형을 알 수 있는 외형도 및 조립도 제출

 
 
 

외형과 크기를 알 수 있도록 도면제출은 필수입니다.

기계도면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의뢰 시 직접 기계도면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05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전기안전시험에는 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이 있지만 혼합기의 전기안전시험은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접지연속성시험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 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인

절연저항시험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모두 진행하고 난 뒤

성적서를 발행하고 제출서류에 취합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취합하고

공단제출 후 1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또한 심사 종료 후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기계에 부착하셔야 하는 명판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컨설팅 의뢰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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