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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 KCs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성 확인 의무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6. 29.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

식품제조업이라면 식품을 섞고, 자르고, 잘게 가는 등

편리하게 사용되는 식품가공용기계

'식품혼합기, 식품절단기,

식품분쇄기, 제면기'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산업용 로봇'

 

위와 같이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등을 심사하여 그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는 KCs 마크를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컨베이어, 식품가공용기계, 산업용로봇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의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해 KCs 마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자율안전확인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는 10종류가 있습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을 가공에 사용되는 식품가공용기계(식품혼합기,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제면기), 컨베이어(체인·벨트,롤러, 나사, 트롤리, 버킷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 대패기계,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 인쇄기로 분류됩니다.

No.
위험기계·기구 종류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2
산업용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식품혼합기,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제면기)
6
컨베이어(체인/벨트/롤러/나사/트롤리/버킷)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
10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할 시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 담당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
주소/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7층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가평군 제외), 강원도 철원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 남부(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등)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제출서류로는 (1) 신고서, (2) 제품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까지 빠짐없이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② 공인시험 기관 등 지정시험 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서,

③ 재료 및 제품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④ 위험성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② 공인시험 기관 등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서로 위험기계·기구의 공통 시험인 전기안전시험이 있으며, 산업용 로봇과 수치제어방식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경우 전자파적합성시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주기적인 교정과 검증된 시험장비를 사용한 결과값을 요구하고 있기에 한국인정기구인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정 받고 결과 값이 검증된 시험 장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험성적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서

[1] 컨베이어 - 방호덮개

: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말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부의 방호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4)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다만,

그 틈이 5m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운반되는 재료 또는 컨베이어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 다만, 이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2]  혼합기 - 덮개와 잠금장치

: 혼합기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도록 덮개,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혼합기의 덮개에는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덮개의 잠금장치는 회전 날의 회전 중 임의로 개방되지 않고 잠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에도 회전 날의 관성을 고려하여 일정시간이 지난 후 개방될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 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는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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