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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종류와 적용범위!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4. 6.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들의 안전에 대해 KCs인증을 받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92조/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등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제조업 사업주시라면 반드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가 KCs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기구에는 KCs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와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히 진행하여야하는 의무자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대상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동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식품파쇄·절단·제면기 신고 제외항목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식품혼합기 신고 제외항목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 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 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 모떼기 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신고 신청서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검사 결과서

- 대상품 위험성 평가 결과서

-외관도 또는 조립도

-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4. 사업자 등록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제출한 날로부터 안전보건공단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1. 사업주와의 계약체결 후 자료수집과 서류에 필요한 시험을 위해 사업장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

2. 사업장 방문 일자가 되면 시간에 맞춰 사업장 방문을 하여 기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합니다.

3. 사업장 방문이 끝나면 필요한 서류작성도면작성과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합니다.

4. 안전보건공단에 취합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안전보건공단의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적합 통지시 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등기발송됩니다.

+ 적합통보를 받은 후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기계에 부착할 KCs마크가 포함된 명판을 무료로 제작해 발송해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되어있는 기계에는 KCs마크를 표시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에 따라 필수로 부착해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착을 하지 않았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는거 꼭 참고해주세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마지막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법적 사항까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믿고 의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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