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들의 안전에 대해 KCs인증을 받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92조/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등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제조업 사업주시라면 반드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가 KCs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기구에는 KCs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와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히 진행하여야하는 의무자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대상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동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 식품파쇄·절단·제면기 신고 제외항목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신고 제외항목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기)
- 선반 :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 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 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 모떼기 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신고 신청서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검사 결과서
- 대상품 위험성 평가 결과서
-외관도 또는 조립도
- 방호장치의 설치위치, 내용
4. 사업자 등록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제출한 날로부터 안전보건공단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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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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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와의 계약체결 후 자료수집과 서류에 필요한 시험을 위해 사업장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
2. 사업장 방문 일자가 되면 시간에 맞춰 사업장 방문을 하여 기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합니다.
3. 사업장 방문이 끝나면 필요한 서류작성, 도면작성과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합니다.
4. 안전보건공단에 취합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안전보건공단의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적합 통지시 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등기발송됩니다.
+ 적합통보를 받은 후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기계에 부착할 KCs마크가 포함된 명판을 무료로 제작해 발송해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되어있는 기계에는 KCs마크를 표시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에 따라 필수로 부착해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착을 하지 않았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는거 꼭 참고해주세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마지막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법적 사항까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믿고 의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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