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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설비는

by 환경안전기술원 2022. 12. 9.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설비는

반갑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 위험기계기구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은 10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떽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테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위에 안내된 위험기계기구 대상을 참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대상품일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의무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자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목록을 예로 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시험성적서 등, 전기회로도(해당 시), 제품설명서, 위험성 평가서, 방호장치 내역서 등이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신고 시 시험성적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해야 하므로 공인시험기관을 인정받은 곳에 의뢰를 하시거나 자체적으로는 장비를 대여하여 시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KOLAS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전기시험에 대해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전기안전시험 전문 기관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전기안전시험 부분만 진행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중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의 세 가지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3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설비를 확인하시고,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컨설팅 문의는

 

T.  055. 374. 0337

H. est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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