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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확인 신고 절차와 서류 준비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2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소개해드리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부터 제92조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물품

 

위험 기계와 기구입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됩니다.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공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인쇄기가 있습니다. 방호 장치로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 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동근 톱 반발 예방 장치와 날 접촉 예방 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 장치, 추락, 낙하, 붕괴 등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 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입니다.

 

면제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할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상업 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 방폭 전기 기계,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확인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자율안전확인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처리기한은 15일이며 신고수리 기관은 위험 기계 기구는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산업안전 보건인증원입니다. 신고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입니다. 제품의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명서는 제품명, 형식, 사용 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서와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당 외국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서 및 시험, 검사결과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료의 제품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아닌 용기,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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