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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으로 비용과 시간 절약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정의와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품, 그리고 미시행 경우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란 기계나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성능이 자율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대상품 10가지에 속하는 기계는 반드시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첫 번째로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인 기계나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한 기계나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입니다. 하지만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나 기구 등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 일 경우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사용자가 직접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의무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품의 종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입니다. 여기서 휴대용은 제외됩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 연마 공구를 사용해 금속이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고 절단,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 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혼합기입니다. 혼합기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내용물을 젓거나 섞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입니다.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렌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건을 작은 덩어리 또는 본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품 가공 기계인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입니다. 절단 도구의 회전력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해 채소나 육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가정용 및 구동 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됩니다.

 

 

여섯 번째는 컨베이어입니다.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공작기계인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기입니다. 선반이란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된 절삭공구를 사용해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목재가공기계인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입니다. 이는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해 목재를 절단 가공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인쇄기입니다. 판면이나 롤러에 잉크를 묻혀 종이나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을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를 말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

 

첫 번째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서, 두 번째는 제품의 설명서,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나 기구 등의 자율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준비하면 자율안전 확인 신고 서류가 준비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주목적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필수로 꼭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니 꼭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전문 업체와 함께 빠르고 쉽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꼼꼼히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쉽게 빠르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55-37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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