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안전은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위험이 따른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한 기구, 기계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 기계가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을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라고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제란?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수입하는 해당 상품의 안전에 관련된 기능이 기준에 준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포함입니다. 안전인증을 받거나 확인을 한 기계에 대해서는 KCs마크를 표시합니다.
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을 수입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입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제84조 3조 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품에는 연삭기 또는 안마기 (휴대용은 제외합니다.),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인쇄기입니다.
만약 해당되는 기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율 안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에도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를 누락한 경우에 과태료는 1차에는 50만 원, 2차에는 150만 원, 3차에는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율안전기준에 준하는 것을 증명하는 각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30만 원, 2차 위반은 15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내 절차에는 제품 시험 및 성능을 확인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수리 기관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서가 필요하고, 제품의 설명서, 사업자 등록증(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서,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기관 결과로써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외국인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외국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로 위험성평가결과서 및 시험, 검사 결과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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