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란?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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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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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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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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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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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플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표로봇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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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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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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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또는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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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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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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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등의 식품을 혼합하는 기계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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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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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반제품·화물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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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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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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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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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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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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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루타기: 고속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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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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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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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제품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보고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확인 ▸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
-처리기한: 15일
-신고수리기관
▸위험기계·기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전기안전시험의 경우 회사 내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가 넓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에서 컨설팅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발행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인정받은 공인 시험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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