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를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이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및 기구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 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의 제조, 수입, 사용의 금지이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적용대상 첫 번째는 연삭기 및 연마기이며 휴대용은 제외입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및 연마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을 말합니다.


세 번째 혼합기입니다.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외통 전체 회전타입(용기회전형 혼합기), 분사장치를 이용하는 기류 교반형 혼합기, 용량이 200l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 식품용입니다.

네 번째는 파쇄기, 분쇄기입니다.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을 말하는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식품용,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kg/h 미만이 해당됩니다. 다섯번째는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입니다. 식품 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제면기(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 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컨베이어입니다. 재료, 반제품, 화물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적용 대상이나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입니다.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입니다.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공작기계로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기가 해당됩니다. 선반은 화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며, 드릴기는 공작물을 테이블 위해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한 드릴 공구를 회전시켜 축 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 가공하는 공작기계이며, 평삭기는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형삭기는 공작물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이며, 밀리기는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이며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가 해당됩니다. 둥근톱 기계는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 가공을 하는 기계이며 기계 대패는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의 가공을 하는 기계입니다.

루타기는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의 가공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띠톱 기계는 플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 바퀴에 엔드레스형 띠 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쪽 구동 톱 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모떼기 기계는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 절삭, 곡선 절삭, 홈붙이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열 번째는 인쇄기입니다.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로 절단기, 제본기, 종이 반전기 설비 부속장치를 말합니다.

면제되는 항목
첫 번째는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제34조 제4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제34조의 3 제1항에 따라 안전 인증을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는 경우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 표준 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 전기기계,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로 필요한 서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제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산업안전공단 또는 공인 시험 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서입니다.

준비서류를 보시면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제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은 쉽게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는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른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안전시험은 고가의 장비를 비롯해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의 도움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기계에 따라서 전자파 시험까지 실시해야 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검사입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차로 위반 50만 원 1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벌금을 받는데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안전확인신고 전문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0) | 2021.11.26 |
---|---|
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안전시험을 더불어 평가보고서부터 시험성적서 발행까지 (0) | 2021.11.25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업체 빠르고 정확한 진행 (0) | 2021.11.22 |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 KCS 마크 표시 방법 (0) | 2021.11.19 |
컨베이어시스템 자율안전확인신고 준비사항과 제외되는 항목 (0) | 2021.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