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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 KCS 마크 표시 방법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1. 19.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 안전 확인신고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제조 ,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한 기구와 기계에는 KCS마크를 표시합니다.

 

 

대상 기계와 기구 등을 제고하고 수입하는 경우, 대상 기계와 기구 등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 기계와 기구 등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직접 제조해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는 제품 시험과 성능을 확인하고, 자율 안전 확인신고를 합니다. 자율 안전 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율 안전 확인신고 대상품에 제품 시험과 성능 확인 위험성 평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접수하면 공휴일 제외 15일 정도 걸리며 증명서가 발급되면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가 된 기계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방문해 안전인증검사 현황 메뉴에 사업자등록번호,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가 된 기계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과 적용범위

 

첫 번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연마재 등을 사용해 금속,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고 절단,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기, 연삭기입니다. 두 번째,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와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해 프로그램과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입니다. 세 번째,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내용물을 저어주고 섞는 혼합기입니다.

 

제외되는 항목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 혼합기와 분사 장치를 이용해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 교반형 혼합기입니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 미만,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도 포함되며, 식품용은 제외입니다. 파쇄기, 분쇄기입니다. 암석, 금속, 플라스틱 등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분체로 부수는 것입니다. 식품용 시간당 파쇄, 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도 제외됩니다.

 

 

KCS 마크 표시 방법으로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한 경우 자율 안전 확인대상 기계와 기구 등 이를 담는 용기,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방법은 국가표준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7 제1항에 따른 효시 기준과 방법에 따릅니다. 표시를 안 한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율 안전 확인신고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위험기계, 기구 자율 안전 확인 고시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추가 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입니다.

 

 

안전인증 심사 종류는 서면심사, 시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입니다. 서면심사는 제품 설계도면 구조와 재질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국내 15일 국외 30일입니다. 기술능력과 생산체계 심사는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 등의 적합 여부 심사이며 국내 30일 국외 45일입니다.

 

 

제품심사는 제품안전성능의 적합 여부 심사로 국내 30일 국외 60일입니다. 확인심사는 안전인증 당시 요건의 지속적 유지 여부 심사로 2년마다 1회 실행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의 심사 종류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입니다. 안전인증 업무처리 절차로 상담, 신청서 접수, 공단 서면심사, 공단 기술능력과 생산체계 심사, 공단 제품심사, 공단 안전인증서 교부, 공단 확인 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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