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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시스템 자율안전확인신고 준비사항과 제외되는 항목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1. 16.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컨베이어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시스템으로 공장들이나 택배 물건 분류하는 물류센터도 자동화되어 자연스럽게 컨베이어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끼임 사고, 협착 사고, 감전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호장치도 설치해야 하지만 중요한 일은 컨베이어시스템 자율안전확인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율안전 확인신고란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대상 기계들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동력을 이용한 컨베이어를 통한 화물의 총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면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 따로 사용하거나 이동시켜서 분리되는 시스템이라면 각각의 컨베이어의 이송거리에 따라 3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진행하지만 3미터 이하라면 해당 컨베이어는 자율 확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율안전 확인신고는 전기시험과 위험성평가 그리고 제품설명서, 기타 서류 작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컨베이어시스템 자율안전확인신고 준비사항

 

컨베이어시스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위험성평가 항목은 39 항목이 있지만 1 항목 당 여러 개의 세부항목이 있어 실제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준비사항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동부 구역, 화물 구역, 기타 구역입니다.

 

구동부구역은 자율안전 확인신고의 기본 수칙처럼 안전에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모터의 구동부, 풀리 등 컨베이어 끝단부 안전, 아이들러가 있습니다. 모터의 구동부는 샤프트를 포함해 구동벨트, 체인의 형태로 해당 구봉부들은 덮개를 설치해 주셔야 하고 설치 시 신체의 일부가 닿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풀리 등 컨베이어 끝단부 안전은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자율안전 확인신고에서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는 풀리 중심선에서 최소 600mm까지 보호물을 설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풀리 앞뒤로 충분히 가드, 울타리를 설치하여 신체가 풀리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러는 손가락 등이 신체가 아이들러와 벨트 사이에 끼일 경우를 감안해서 아이들러 주변 보호물 설치나 벨트가 아이들러로부터 50mm 이상 이격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 구역의 안전은 화물 낙하 우려가 없도록 양쪽 가이드의 높이를 높이거나 화물 컨베이어의 중앙에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재부에서 가이드를 만들어 중앙에 위치하던지, 벨트의 경우 U자 형태로 제작하여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타 구역은 컨베이어의 높이가 높아서 아래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 화물 낙하 우려나 신체가 충돌할 우려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양 측면에 넓이가 최소 60mm 이상 넓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높이도 2M 이상 구역에 장애물이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과 정지 장치는 조작 파넬이 가시거리에서 컨베이어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보장치는 설치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시거리에서 멀어져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 경우 현장에는 비상정지 장치와 경보장치 또는 시동, 정지 버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비상정지 장치의 버튼은 적색, 바탕색은 황색으로 배전반 및 컨베이어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규정이기 때문에 맞춰서 제작하는 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 안전 확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계도면(제품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전기, 전자파 시험 성적서, 전기회로도, 제품설명서, 위험성 평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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