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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1. 9.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를 위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안전보건 공단에 제출해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자율 안전 확인신고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등은 위험 기계 기구로 분류되어 제조, 수입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무엇인지 어떤 기계가 대상인지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쉽게 진행할 수 없어 전문 컨설팅업체와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무엇인지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자율안전 확인신고라고 합니다.

 

 

신고의무자, 신고 면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와 수입하는 경우와 확인대상 신고를 한 기계 신고 면제자는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항목

 

연삭기와 연마기로 휴대형은 제외입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과 연마재 등을 사용해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산업용 로봇으로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해 3축 이상의 메이플 레이터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해 프로그램과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입니다.

 

 

컨베이어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 제외되는 것은 컨베이어로 이송거리가 3m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입니다.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와 롤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혼합기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내용물을 저어 주고 섞는 것이며 제외되는 것으로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 혼합기와 분사장치를 이용해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 교반형 혼합기,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와 식품용은 제외입니다.

 

 

파쇄기와 분쇄기는 암석,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와 작은 덩어리, 분체로 부수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식품용과 시간당 파쇄, 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입니다. 식품가공기계로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입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해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과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공작기로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기입니다. 공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로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가 있습니다. 인쇄기는 파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이외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 전기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합니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계가 위 제품에 속한다면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하기 위해 자율안전 확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해야 할 자율안전 확인신고 기계와 기구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형식명만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조나 수입업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전보건 공간 지역본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서는 신고하고자 하는 설비가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위험을 방지할 대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서와 평가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보완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자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설비에 대한 개요, 사용방법, 유지보수방법, 안전상 주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사용방법, 작업순서, 유지보수 방법으로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수치제어 방식일 경우 전기안전시험성적서와 전자파 시험성적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수치제어 방식이 아닌 경우 전기안전 시험성적서만 필요합니다. 전기안전시험과 관련된 시험항목으로 잔류 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접지 연속성 시험, 내전압시험 등 요구하는 시험 요건에 맞도록 시험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자파 시험을 요구하기도 하며 수치제어 방식으로 제어되는 설비가 그 대상입니다. 수치제어 방식이 아니면 전자피시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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