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필수인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이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더더욱 안전이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업현장에 쓰이는 기계, 기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것을 신고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속하는 기계나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안전 인증을 받게 되면 안전 확인 신고를 완료하였다는 KSC 마크를 표시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이거나 제84조 3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신고 처리 절차
첫 번째, 제품 시험 및 성능 확인, 두 번째, 자율안전 확인 신고, 세 번째, 자율안전 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순서입니다. 이때,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신고 수리기관은 제조, 수입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의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입니다. 이렇게 자율안전확인신고서가 발급이 되면 이 신고서와 제품의 내용이 담긴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서를 포함하여 신고가 완료됩니다.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항목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 상품 첫 번째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인 연삭기 또는 연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액추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인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며 섞어주는 혼합기입니다. 다만, 외통 전체 회전타입(용기회전형 혼합기)이나 분사장치를 이용하는 기류 교반형 혼합기,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 식품용 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네 번째는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을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입니다. 다만 식품용이나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kg/h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품 가공용 기계이며, 여섯 번째로 동력에 의해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 컨베이어입니다. 단 이송 거리 3m 이하는 제외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중 적재 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이용해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있고, 여덟 번째로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이며, 마지막으로 인쇄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알아야 두어야 할 것은 공작기계나 목재 가공용 기계 등은 구조나 용도에 따라 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 또는 컨설팅 기관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대를 신고하거나 비대상 기계를 비용을 들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에 근거하여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지는 기계, 기구의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의 의미와 처리절차, 필요 서류와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대상인 위험 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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