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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라면 방호장치 이렇게 준비하세요

by 환경안전기술원 2025. 2. 19.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오늘도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포스팅 준비했는데요, 바로 끼임사고 다량 발생 기계 혼합기의 방호장치 내용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시 위험성평가 과정 중 확인하는 주요 방호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숙지하며 관련 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도움될 수 있길 바랍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산업용 기계 

 

 

⚙️ 혼합기 주요 방호장치

 

ⓛ 리미트 스위치

혼합기의 덮개가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면 내부의 회전날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방호장치로 덮개연동시스템인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요, 이때 2개의 연동장치를 설치해 하나는 상시 개로식, 나머지는 상시 폐로식으로 하여 덮개 개폐시 한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개의 센서 중 어느 하나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인식해 경보를 발생시켜 작동이 정지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② 안전난간

산업용 혼합기는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 내용물을 투입할 때 등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 추락 및 끼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가표준기준에 따른 높이와구조를 갖추는 것을 유의합니다.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의 성능을 가진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너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금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③ 구동장치방호

고정형 덮개로 모터구동부를 완전히 밀폐시켜 접촉이 불가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부위 노출시 작업자의 끼임사고, 말려들어가 일어나는 사고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동력전달장치는 덮개 설치 후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④ LOTO

혼합기의 비정형작업시 필요한 LOTO(Lock-Out,Tag-Out) 장치입니다. 정형작업 못지않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비정형작업은 기계의 보수나 청소 등의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작업시 반드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해 기계에 대한 작동을 경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제로 혼합기 사고는 비정형작업시 많은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 표지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작동금지표지판/꼬리표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환경안전기술원의 네이버 블로그도 방문해보세요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라면 방호장치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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