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며 산업용 로봇에 대한 KCs 인증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계의 특성에 따른 안전지침 확인은 필수인데요, 오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코샤 가이드로 산업용로봇의 안전수칙 살펴보고 어떤 사항 유의해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매니퓰레이터(인간의 팔과 같은 기능으로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것)를 갖추고 기억장치 프로그램에 따라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매니퓰레이터의 굴신, 신축, 상하이동, 좌우이동 또는 선회동작과 같은 복합동작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산업용 로봇 운전 중 위험방지
-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 교시작업 재해예방대책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➊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➋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➌ 2명 이상의 작업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 신호 방법
➍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➎ 이상을 발견해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➏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작업 종사 작업자나 감사자는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할 것
-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가동 스위치를 작업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 사용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접촉 방지 장치
- 운전 중의 산업용 로봇에 근로자가 접촉하는 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의 상황, 작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 몇가지 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 다만, 아래 조치를 취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덮개 또는 울
- 출입구 이외의 장소로부터 근로자가 가동 범위 내에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몇가지 조치를 강구할 것
1. 출입구에 문 등을 설치하거나 로프,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이것들을 열거나 분리할 경우에 비상정지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가지는 안전 플러그 등을 설치할 것
2. 출입구에 광선식 안전장치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3. 출입구에 운전 중 출입금지를 알리는 한편 근로자에게 취지를 알릴 것
⊙ 광선식 안전장치
- 가동범위에 근로자가 접근한 것을 감지했을 경우에, 비상정지장치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을 것
- 광축은 근로자의 가동 범위 내에 출입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수를 가질 것
- 투광기로부터 조사되는 광선 이외의 광선에 수신기가 감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로프 또는 체인
- 지주는 쉽게 움직이지 않아야 할 것
- 주위로부터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보기 쉬운 위치에 운전 중 출입 금지를 나타내는 한편,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릴 것
◆ 작업 규정
⊙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정하고 이것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가. 기동방법, 스위치 취급방법 등 작업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의 조작방법 및 절차
나. 교시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작업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 시 작업자가 취해야 할 이상 내용에 대응한 조치
마. 비상정지장치 등이 작동해 산업용 로봇의 운전이 정지한 후, 이것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상태 해제의 확인, 안전 확인 등의 조치
바.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 외에 산업용 로봇의 불의의 작동에 의한 위험 또는 산업용 로봇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제시하는 것
-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 자세 등
- 노이즈에 의한 오작동 방지 대책
- 관련 기기의 조작자와의 신호 방법
- 이상의 종류 및 판별법
- 조작반의 표시와 가동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 작업규정은 산업용 로봇의 종류, 설치장소, 작업내용 등에 맞는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작업 규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관계 근로자, 제조업체의 기술자, 노동 안전 컨설턴트 등의 이견을 요청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산업용 로봇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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