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도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적법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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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출대상 | ||||
공작기계 (선반, 드릴, 형삭기, 평삭기, 밀링기) |
컨베이어 | 혼합기 | 인쇄기 | 파쇄기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띠톱, 둥근톱, 모떼기 기계, 대패, 루터기)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
산업용 로봇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 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및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⓶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출대상 | |
대상설비 |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대상업종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⓷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44조,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3조
제출대상 | |||||
대상업종 | 1) 원유 정제처리업 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힐리질화학비료 제조업 3)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5)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6)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7)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8)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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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아래 별표13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 |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6MB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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