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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산업안전 자료실

(주)환경안전기술원 산업안전 분야 컨설팅 사업 안내

by 환경안전기술원 2025. 1. 2.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도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적법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⓵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4.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출대상
공작기계
(선반, 드릴, 형삭기,
평삭기, 밀링기)
컨베이어 혼합기 인쇄기 파쇄기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띠톱, 둥근톱,
모떼기 기계, 대패,
루터기)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산업용 로봇 연삭기 또는 연마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및 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⓶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
제출대상
대상설비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대상업종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⓷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44조,45조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3조
제출대상
대상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힐리질화학비료 제조업

3)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5)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6)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7)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8)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대상물질 아래 별표13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물질 51종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6MB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이행,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해보세요.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건강한 사업장 운영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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