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대상1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 KCS 마크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 안전 확인신고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 제조 ,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한 기구와 기계에는 KCS마크를 표시합니다. 대상 기계와 기구 등을 제고하고 수입하는 경우, 대상 기계와 기구 등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 기계와 기구 등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직접 제조해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는 제품 시험과 성능을 확인하고, 자율 안전 확인신고를 합니다. 자율 안전 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율 안.. 2021.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