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산업안전보건법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기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제조업의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거나, 공장 이사를 계획 중일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받아 '적정' 통보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조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상, 업종대상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 13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 공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10*** 식료품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