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1 중대산업사고 예방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적 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PSM) 작성 제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예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미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 착..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