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적 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PSM) 작성 제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예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 미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 착공일 30일 전 설치·이전
▶ 설치·이전
▶ 주요 구조부분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의 변경 /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제출서류 │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2.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방법 │
1.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
2.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3.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2.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이 제출 대상입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업종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인화성 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인화성 가스/액체 규정량 │ 제조·취급 : 5,000kg, 저장 : 200,000kg |
20202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中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中 복합비료 제(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 20312 |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NO.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4
|
포스겐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6
|
암모니아
|
10,000
|
7
|
염소
|
1,500
|
8
|
이산화황
|
10,000
|
9
|
삼산화황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1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18
|
수소
|
5,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
|
20
|
포스핀
|
500
|
21
|
실란
|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5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10,000
|
27
|
브롬화수소
|
10,000
|
28
|
삼염화인
|
10,000
|
29
|
염화벤질
|
2,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31
|
염화 티오닐
|
10,000
|
32
|
브롬
|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39
|
불소
|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10,000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2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50,000
|
3.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 사업주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02 │사업장방문
: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03 │보고서작성 및 제출
: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을 하고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04 │서류심사/현장확인
: 중방센터에서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며,
이후 공단으로부터 현장확인을 받고 현장확인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받도록 됩니다.
05 │ 최종심사완료
: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컨설팅이 완료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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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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