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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중대산업사고 예방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7. 27.


안녕하세요! 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적 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PSM) 작성 제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예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미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 착공일 30일 전 설치·이전

설치·이전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의 변경 /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제출서류 │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2.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방법 │

1.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

2.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3.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2.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이 제출 대상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인화성 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인화성 가스/액체 규정량 │ 제조·취급 : 5,000kg, 저장 : 200,000kg
20202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中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中 복합비료 제(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20312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NO.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2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4
포스겐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6
암모니아
10,000
7
염소
1,500
8
이산화황
10,000
9
삼산화황
10,000
10
이황화탄소
10,000
11
시안화수소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14
황화수소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18
수소
5,000
19
산화에틸렌
1,000
20
포스핀
500
21
실란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28
삼염화인
10,000
29
염화벤질
2,000
30
이산화염소
500
31
염화 티오닐
10,000
32
브롬
1,000
33
일산화질소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36
삼불화 붕소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39
불소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50,000

3.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01 │상담 및 계약

: 사업주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02 │사업장방문

: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03 │보고서작성 및 제출

: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을 하고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04 │서류심사/현장확인

: 중방센터에서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며,

이후 공단으로부터 현장확인을 받고 현장확인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받도록 됩니다.

05 │ 최종심사완료

: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컨설팅이 완료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의뢰주세요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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