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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컨선팅은 환경안전기술원

by 환경안전기술원 2023. 3.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심사 필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 사용 불가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업종 제출 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인화성 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제출 대상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5,000
18
수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19
산화에틸렌
1,000
36
삼불화 붕소
1,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20
포스핀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4
포스겐
500
21
실란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22
질산(중량 94.5%이상)
50,000
39
불소
500
6
암모니아
10,000
23
발연황산**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7
염소
1,5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이상)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8
이산화황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
100,000
9
삼산화황
10,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0
이황화탄소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44
과염소산암모늄
3,500
11
시안화수소
500
28
삼염화인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29
염화벤질
2,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13
염화수소(무소염산)
10,000
30
이산화염소
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3,500
14
황화수소
1,000
31
염화티오닐
10,000
48
불산(중량 10%이상)
1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32
브롬
1,000
49
염산(중량 20%이상)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33
일산화질소
1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17
트리니트로롤루엔
5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20,000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질소 함유량 12.6%이상


📋제출면제

①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출 시기 및 방법

📌제출주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서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청서,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 기술 지원부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다

위에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성자의 조건은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작성자의 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자격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작성자의 자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위험성 평가서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 지침서
-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사고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사항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자격자가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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