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의미와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 산업사고란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그 내용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나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를 말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 업, 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입니다.
또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를 제조하는 업과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를 제조하는 업입니다.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에 속합니다.
예외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게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 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등이 속합니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과 가스공급시설도 예외 시설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내용
공정 안전자료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저장하려는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와 수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설비의 사양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과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위험 설비의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 위험성 평가서도 필요합니다.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한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은 위험성 평가 결과 잠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운전 계획서도 필요합니다. 계획서 내용으로는 안전 운전 지침서와 설비 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가 있고 안전 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 변경 요소 관리 계획과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그 밖의 안전 운전에 필요한 사항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비상조치 계획입니다.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와 인력 보유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처,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 홍보 계획, 그 밖의 비상조치 관련 사항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었다면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착공일 3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존 설비의 제조 취급 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 취급량, 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될 때는 그 해당일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미와 제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수 신고사항인 만큼 이 포스팅을 참고해 빠짐없이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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