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제도 중,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라면 신고수리기관에 신고 후, 자율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도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경우도 있어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핵심 과정을 준비했는데요, 포스팅 살펴보시고 환경안전기술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확인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과정은?
위의 10가지 대상품의 제조 및 수입을 하신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기계의 제품설명서
기계의 제품명, 형식, 사용목적, 특징, 도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서로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내용부터 제품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신고 제품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글 작성이 필수로, 수입제품으로 외국어일땐 재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방호장치 설치내역서
자율안전기준 항목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위험성평가 결과서입니다.
자율안전기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발생
가능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방호장치의 설치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방호장치 설치내역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시험·검사결과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마다 조금씩 시험결과서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기안전시험 2가지(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은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해서 전자파적합성시험 결과서까지 제출해야하는 기계가 있으니
기계 특성 파악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안전시험은 아래와 같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주)환경안전기술원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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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https://m.blog.naver.com/est_2020/22373252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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