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12 중대산업사고 예방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적 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PSM) 작성 제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예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미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 착.. 2023. 7. 27.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로부터 유해 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 2023. 4. 2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컨선팅은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심사 필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 사용 불가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업종 제출 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2023. 3. 3. 공정안전보고서 의미와 제출대상에 대해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의미와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 산업사고란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그 내용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 2021. 11. 1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