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MSDS 제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출과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설명서이며 화학물질의 유행성과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방법까지 다양하게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MSDS 상에서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 저장 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 정보를 이용해 사업장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노동자는 직업병과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자가 작성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만 전달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해성, 위험성, 정보 ..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