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안전보건 자료실5 산재예방요율제 제도를 유용하게 누리기 위해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산재예방요율제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주가 위험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산업 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업주 교육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9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 2021. 11.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