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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안전보건 자료실

산재예방요율제 제도를 유용하게 누리기 위해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1. 2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산재예방요율제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주가 위험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산업 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업주 교육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적용대상상시 근로자 수 59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 적용)에 따라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일괄 사업장)은 각각의 사업개시 번호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방법과 업무 처리 절차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인장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합니다.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위험성 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근로시간 단축 10%입니다. 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로 위험성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사업주 교육과 별도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받으면 위험성 평가의 경우는 3년간 20%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신청은 사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누락이 되더라도 교육장에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는 산재예방요율제 참여 신청,  재해예방활동 수행, 재해예방활동이행 여부 확인 및 인정, 보험료율에 반영입니다. 업무처리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활동 인장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요율 결정 및 보험료 징수를 하며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효기간과 인정 취소

 

유효기간 첫 번째는 산재보험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두 번째 사업주 교육 인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위험성평가 인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인정 취소로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하는 제외 합니다.

 

 

세 번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의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제18조의 2 제1항제 1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따른 조치가 공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제18조의 2제 1항제 3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순위)등 공표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 산재예방요율 인하 취소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동법 시행령 제13조 2(재해예방활동의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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