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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안전보건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재시민재해의 처벌 기준과 적용범위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분들의 사연이 미디어를 통해 계속 전해지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시행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산업법에 따른 사고),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먼저 경영책임자 등에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개입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유해, 위험 방지 의무 명시와 임대, 용역, 도급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공용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명시도 주요 골자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및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용자 및 이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뜻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종사가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서 종사자나 이용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회 사고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재시민재해의 처벌 기준과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의 처벌기준은 산업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기준에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두 달 이내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사 1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되고 중대시민재해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면적 1,000 m2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일 경우에는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외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망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주나 법이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부담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 3자의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부담이 생깁니다. 단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 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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