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관련/안전보건 자료실

안전보건표지 그림이 효과적인 이유

by 환경안전기술원 2021. 12. 10.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라도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경고, 비상조치에 대한 지시나 안내그림이나 기호, 글자를 이용해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해당 표지를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고를 주고 행동요령을 노동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장소에 부착했을 때 보기 좋아 보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픽토그램입니다. 해당 표지를 보고 노동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잘 만든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림보다 글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구 그림만 보면 이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상구라는 언어로 적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이 아닌 그림으로 부착하는 이유는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자나 글자보다는 그림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글자보다 그림이 효과적인 이유

 

예를 들어 비상구라는 글귀는 오해의 소지가 없이 뜻이 명확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인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이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문 앞에 서서 글자를 읽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을 읽고 해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글로 적어 놓으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림은 비상구 모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글을 읽고 해석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림은 언어와 상관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보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글이 아닌 그림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따라서 색상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사용법에 의해 크게 네 가지 색상과 모양으로 구분됩니다. 색상과 모양이 제한적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해당 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색이나 모양만 보고도 그 뜻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색이 의미하는 것

 

빨간색이 의미하는 바는 금지와 경고입니다. 빨간색은 이목을 끌기 쉬워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해당 장소, 유해행위를 금지할 때 주로 사용되며 경고를 할 때는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노란색은 경고를 뜻합니다. 채도와 명도가 높아 색이 눈에 잘 들어와 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유해, 위험 경고 외의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에 사용됩니다. 대부분 노란색 바탕에 검은 삼각대를 사용해서 경고를 알립니다.

 

 

신뢰감 있는 파란색은 지시를 할 때 쓰입니다. 주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을 하시오와 같은 의미의 지시표시에 이용됩니다. 안정감을 주는 색상인 녹색은 안내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녹색 바탕의 정방형, 장방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흰색을 사용하며 이 외에 다른 표지는 출입금지표지 3종으로 대부분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공간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 환경상 근로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대상이 있거나 해당되는 공간에는 부착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과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꼭 부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